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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소방서 사칭 심실제세동기 대리구매 사기범죄
- (공통수법)
북부소방서 직원사칭(위조명함) → 공사견적 요청 →심실제세동기 대리구매 요청 →가상의 업체 계좌 입금 유도
- (사례 1) 2025. 6. 27.(금) 전기공사업체에 LED 등 교체 견적을 의뢰, 심실제세동기 5대를 대리구매 요청, 가상의 업체 계좌 입금 직전 북부소방서 확인 후 중단(피해없음)
- (사례 2) 2025. 6. 28.(토) 건설업체에 배수로 공사 견적을 의뢰, 6. 30.(월) 심실제세동기 5대를 대리구매 요청, 구매대금을 입금하니, 15대 추가 요청으로 북부소방서 확인 후 사칭 사기임을 인지하고 경찰서에 신고
(피해금액 \8,5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