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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예정전시] 《힐마 아프 클린트: 적절한 소환》 사전예매(얼리버드)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전화번호
051-220-7355
작성자
전진이
작성일
2025-06-18
조회수
113
내용

부산현대미술관은 오는 2025. 7. 19.(토) - 10. 29.(일) 《힐마 아프 클린트: 적절한 소환》 전시를 진행합니다.

사전예매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람 및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힐마 아프 클린트: 적절한 소환》 사전예매(티켓링크) 바로가기



판매기간: 2025. 6. 18.(수) - 7. 18.(금)

사용기한: 2025. 7. 19.(토) - 10. 26.(일)

취소기한: 2025. 10.25.(토)  17:00

※ 사용 기한 만료 후 티켓 사용 및 환불 불가

※ 사용 기한 내 1회 관람 가능


1. 사전예매 할인

- 성인: 10,000원 → 6,000원

- 어린이·청소년: 6,000원 → 3,000원


2. 예술인패스 소지자(50%할인)

- 성인: 5,000원

- 어린이.청소년: 3,000원


3. 단체(20인 이상) 할인

- 성인 단체: 7,000원

- 어린이·청소년 단체: 4,000원


4. 무료 입장

-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 학술연구 목적(ICOM 회원-당해연도 갱신자)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소지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기업인 인증서 소지자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와 그 배우자

-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자(이 경우 관람료 1회에 한하여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 소지자, 의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무료, 할인대상자는 관련 증빙(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국가보훈신분증(국가보훈등록증). 그 외 증빙서류 등)을 현장 매표소에 제시하여야 하며, 증빙이 안 될 경우 현장에서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 051-220-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