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전관리 우수사례 확산 및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