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1. 관련: 「치유농업법」 제15조(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등) 및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2.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 대표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의 필수 이수 과정인 '이용자 권리 및 폭력 예방교육'을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e-러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기간: '25.5.26.(월) ~ 12.31.(수)
나. 교육대상: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신청 희망자(시설 대표, 서비스 제공인력)
다. 교 과 명: '우수 치유농업시설 이용자 권리 및 폭력예방 교육(1기)'
* 접속방법: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hrd.rda.go.kr) → 회원가입[붙임참조] → e러닝 → 과정명 검색 '우수 치유농업시설 이용자 권리 및 폭력예방 교육(1기)'
라. 교육시간: 1시간 30분
3. 도원 및 시군 센터의 인증제 담당자께서는 관내의 인증제 신청 희망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e-러닝 수강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