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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선택이 아닌 필수"

부서명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792
작성자
이민규
작성일
2025-05-22
조회수
26
내용

1.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차량용 소화기 홍보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