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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개정('22.12.)으로 "공동주택(아파트등)"은 모든 세대 소방시설 세대점검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1 | 점검대상 |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2 | 점검시기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시리한 점검일로부터 2년마다 (예시: 2017년 6월 사용승인 아파트 경우 점검기간 ‘23.6.1.~’25.6.1.) |
3 | 점검방법 | https://www.youtube.com/watch?v=Ry3_FjO4wOU |
4 | 세대점검 미실시 시 | - 원칙: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한시적 유예(~’25.11.30.): 미점검 세대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 시 적용 |
첨부된 참고자료 및 관련서식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 있을 시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760-5268)에게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