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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2. 기간 : 5. 12. ~ 8. 1.
3. 내용 : 성과 우수사례 - 법적 규제수준을 강화하거나 선제적창의적 안전관리 업무 도입 등 / 실패 극복사례 - 적극적인 안전관리 업무 추진으로 종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 해소
4. 공모대상 : 위허물 안전관리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건수 제한 없음
5. 공모방법
- 소방청 누리집(nfa.go.kr) 접속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내려받기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ericohae@korea.kr)로 제출
붙임 우수사례 제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