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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수목원 5.5.(월) ~ 5.6.(화) 정상 개원 및 5.7.(수) 휴원입니다.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개원 및 휴원)
② 수목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과 추석
3.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한다.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