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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성회관에서 운영 중인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요
가.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나. 기 능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다. 공모인원 : 2명(위촉직)
라.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 ※1회 연임 가능
마. 신청자격 및 방법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