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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컨설팅 제도 시행
■ 제도 개요
○ 지원 기간 : 2025.02.17. ~ 09. ※ 정부의 추가 정책 발표 등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지원 목적 : 다수인 동의 절차 전에 관리방향(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현재 사용용도가 생숙인 건축물 또는 건축중인 생숙의 소유자 및 수분양자 등이 컨설팅 신청을 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구·군에서 설계도서 등 제반서류 확인, 관련 부서 협의, 현장 확인(필요시) 등을 거쳐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
■ 컨설팅 시행 절차
➀ 컨설팅 신청  | ▶  | ➁ 신청서 접수  | ▶  | ➂ 용도변경 검토  | ▶  | ➃ 검토결과 안내  | 
신청자 →구·군(건축과)  | 
  | 구·군(건축과)  | 
  | 구·군 (건축·도시·교통 등 관련부서, 부산건축사회 협업)  | 
  | 구·군(건축과) →신청자  | 
■ 신청자격
○ 사용승인 완료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①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서 10호실 이상을 보유한 소유자 ②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서 소유자들이 모여 보유한 호실이 10호실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 ③ 하나의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소유자 ④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 「집합건물법」제24조에 따라 관리단을 대표하기 위해 선임된 관리인  | 
○ 건축 중인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⑤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에게 구분하여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에서 10호실 이상을 보유한 수분양자 ⑥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에게 구분하여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에서 수분양자들이 모여 분양받은 호수가 10호실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 ⑦ 건축 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  | 
■ 신청 시 구비서류 : 붙임참조
■ 신청방법 : 생활숙박시설 소재 구·군 건축부서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구·군별 접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도변경 사전컨설팅 접수처 ※남·북·금정(생숙 부존재)구는 제외
구·군명  | 부서명  | 연락처  | 주소  | 
중구  | 건축과  | 051-600-4595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 
서구  | 건축과  | 051-240-4591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 
동구  | 건축과  | 051-440-4596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 
영도구  | 건축과  | 051-419-4592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 
부산진구  | 건축과  | 051-605-459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 
동래구  | 건축과  | 051-550-4596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  | 
해운대구  | 건축과  | 051-749-459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  | 
사하구  | 건축과  | 051-220-4592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 
연제구  | 건축과  | 051-665-459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 
강서구  | 건축과  | 051-970-459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 
수영구  | 건축과  | 051-610-4594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  | 
사상구  | 건축과  | 051-310-4592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 
기장군  | 건축과  | 051-709-4592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대로 560  | 
경제자유구역청  | 건축과  | 051-979-5344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