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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납기분 부터 물이용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부과율 : 170원/㎥(전년동일)
▷ 생활용수 부과계수 변경 : 0.890 ➭ 0.876
▷ 생활용수 : 151.3원/㎥ ⇒ 148.9원/㎥
▷ 공업용수 : 170원/㎥(전년동일)
BOD(mg/ℓ)  | 3.0이하  | 3.1∼4.0  | 4.1∼5.0  | 5.0초과  | |
|---|---|---|---|---|---|
부과율 적용률(%)  | 100  | 70  | 60  | 50  | |
부과단가  | 생활용수  | 148.9  | 104.2  | 89.3  | 74.5  | 
공업용수  | 170  | 119  | 102  | 85  | |
※ 산출예시 (생활용수 1㎥, BOD 3.0mg/ℓ이하시)
부과단가 = 부과율 × 부과계수 × 부과율 적용률
148.9원/㎥ = 170원/㎥ × 0.876 × 100%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은 매월 10일경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알림사항”란에 게재
▷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055-211-1735
▷ 상수도사업본부 : 관할사업소 또는 국번없이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