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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1. 기간 : '24.6.3.~'24.7.31.
2. 대상 : 1)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2) 사적노무요구
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관련법령) 공무원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 강령 표준안
3.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4. 처리 :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