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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대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대책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