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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건 명: 장기 검침불가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2.13~2.27(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
붙임: 장기 검침불가 급수전 직권폐전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