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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환경부 지정 국가환경교육센터)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4년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신규 지정 신청(붙임1)안내와 컨설팅 신청 자료(붙임2)를 안내드리오니, 귀 기관·단체 및 관련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단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이트)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https://www.keep.go.kr/
붙임 1. 2024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신규지정신청 일정 안내문 1부.
2.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컨설팅 신청 안내(플랫폼 매뉴얼) 1부.
3.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 서류(기타 증빙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