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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줄이기!! 모두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와 관련,
'23.11.7. 획일적 규제보다는 자율감량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및 홍보물(포스터)을 공유하오니
자발적 참여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