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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다자녀가정에 대한 숙박시설(생활관, 통나무집) 이용관련 제반사항을 안내하오니 이용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3.10.31.부터 부산시 다자녀가정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숙박시설 감면적용 가능
● 생활관 : 다자녀 가정만 면제가능
통나무집 : 숙박자 최소 8인 이상 다자녀가정인 경우만 면제가능(상세인원은 하단 참조)
● 지원사항 : 다자녀가정 숙박시설 연2회(회당1박) 이용료 면제
※ 3회 이용부터는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시설 : 생활관 및 통나무집
- 생활관 : 5인 이상 이용가능
- 통나무집의 경우, 다음과 같이 예약바랍니다.
8인~10인 ->10인실(산·솔·꿈마루)
11~18인 -> 18인실(달·별마루)
16~27인 -> 27인실(하늘·바다마루)
※ 최소인원 8인이상 신청 가능, 이용인원에 따른 신청가능 숙박동 지정 운영
● 제출서류
1.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가족사랑카드(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 구성원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것)
※ 모바일 가족사랑카드의 경우, 자녀이름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추가로 등본 등 제출필요
2. 시설이용감면신청서(자료실 서식)
3. 숙박시설이용자 명부(자료실 서식)
● 기타사항
※ 다자녀가정으로서 관련 증빙서 제출 후 이용료를 면제받는 이용고객은 현장 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할 예정이니 다자녀카드 및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입실 바랍니다.)
※ 부정이용 적발시 향후 2년간 이용불가합니다.
※ 본 수련원은 청소년 및 일반단체·시민들의 균형감 있는 이용기회의 측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감면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용료 면제기준은 수련원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전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