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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1682(2023.4.17)호와 관련하여
국내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 소득 증대와 국민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의 24년도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근거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9조, 제14조, 제17조 등
2. 사업목적 : 말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 경제 활성화
3. 대상사업 : 학생승마체험지원, 농촌관관형 승마활성화 지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4. 지원자격 : 사업시행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