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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22.12.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등 변경된 서식을 첨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760-5173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