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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업소 관내 정수처분된 아래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지압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중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수 있으며 이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23. 3. 6 -3. 19 (14일간)
- 직권폐전일 : 2023. 3. 20
- 직권폐전 수용가 현황 : 붙임 첨무물 참조
2023. 3. 2
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