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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2023. 2. 21. 일부 개정)

부서명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 총괄건축과
전화번호
051-888-4294
작성자
이철안
작성일
2023-02-22
조회수
585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제15조의2(운영세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에 명시된 심의 기준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개정내용) [별표1]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2-8 다항 4) 개정

 

3. (공 고 일) 2023. 2. 21.(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6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