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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 및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세요 >
○ 기 간: 2023. 2. 16.(목) ~ 2023. 3. 2.(목) (15일간)
○ 신청내용: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 볍령, 조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안
○ 신청방법: 전자우편(prettyna@korea.kr) 또는 우편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
○ 제출서류: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접수 및 문의처: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24)
※ 제안서에는 개인의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가 포함되며, 제안내용의 확인 및 업무처리에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