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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2. 12. 1.)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등 주요 민원내용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알리니,
관계인께서는 필히 열람하시어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