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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 내 무단방치자전거 처분과 관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 : 무단방치 자전거 33대
2. 처분목록 : 붙임파일 참고
3. 처분공고 : 2022.10.12.~10.26.(15일)
4. 보관장소 : 아시아드시티 뒤편 56게이트
5. 공고방법 : 홈페이지공고 및 사업소 내 게시판
6. 공고기간 종료 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
- 매각, 기증, 폐기처분 등 매각 시 매각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우리 시 금고에 귀속
7.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 051-500-2117).
붙임 1. 무단방치 자전거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