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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에서는 1인 가구 대상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10.12.
부산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 신청기간 : ‘22.10.17.(월) 09:00 ~ 10. 28.(금) 18:00
※ 모집 인원 미달 시 상시 모집 또는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인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 모집인원 : 약 220명(접수기간 내 모집인원 초과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지원내용 : 지원물품 5종 중 선택 물품 1~5종 ※ 5종 모두 신청 가능
□ 지원물품 : 스마트초인종, 홈CCTV,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창문잠금장치
2. 자격요건
□ 지원대상자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 령) 신청일 기준 만 18세 ∼ 34세 이하
◦(거 주 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청년
◦(가구형태)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인 1인 가구
□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전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원 이하 주택
* 전세환산가액 = 보증금 + (월세 × 12)
3. 접수 및 사업 진행 절차
□ 접수 절차
➀ 부산청년정책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 접속
↓
②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신청하기
↓
➂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
➃ 신청자 정보 입력 (이름,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➄ 구비서류 첨부 제출
※ 구비서류
- (필 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해당가구) 범죄피해신고 증빙서류(사건접수증 등)
※ 구비서류의 경우 스캔 또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파일 업로드
□ 사업 진행 절차
◦ 물품 지원은 택배 배송으로 진행
4. 선정 및 발표
□ 선정기준(모집인원 초과 시 적용)
① 경찰서에 주거침입 등 범죄피해 신고한 자
② 집중 사업지역(중·남·금정구) 및 범죄취약지역 거주 청년 여성
③ 전세보증금이 적은 순서
④ 주거환경이 열악한 정도(지하, 반지하, 저층)
□ 선정 결과 발표
◦ ‘22.11월 중 선정자 공고 예정
◦ 개별 문자 알림 및 부산청년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에서 확인 가능
5.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부산청년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 온라인 작성)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온라인 동의)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생년월일만 포함, 본인 외 주민등록번호 미포함)
④ 주민등록등본(본인 생년월일만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온라인) “정부24” www.gov.kr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⑤ 주거침입 등 범죄피해 신고 증빙서류(사건접수증 등) ※ 해당가구만 제출
6. 기타(유의) 사항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받으며, 신청 내용의 허위·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히 입력·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 불가 등으로 요청 기간 내 서류 미보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선정 기준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하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중단·지원 물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지원 물품은 주민등록 주소지로 순차적으로 택배 배송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설치 및 유지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물품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