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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2710호
사상드림스마트시티 활성화구역사업입안제안 공모 변경공지
○ 사상드림스마트시티(사상재생사업지구 일반산업단지) 활성화구역지정 및 활성화계획 입안제안 공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지침서의 변경 공지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안제안 공모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지침서 제2조(용어의 정리) 제⑫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당 초
⑫ “재무적투자자”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이하 동일)
변 경
⑫ “재무적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이하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