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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市. 건설본부-17715(2012. 12. 6.) “하자보수보증서 이관 알림[부산소방학교 신청사 본관동 건립공사]와 관련입니다.
3. 귀사가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기간이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2022. 8. 26.(금)까지 반환청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치건명 : 소방학교 본관동 하자보수보증금 보관
나. 예치금액 : 금12,511,725원(금일천이백오십일만일천칠백이십오원)
다. 예치일자 : 2017. 8. 30.
라. 반환예정일자 : 2022. 8. 30.(화)
마. 청구 시 구비서류
① 청구서(법인계좌번호 기재, 법인 인감 날인)
② 법인 인감증명서
③ 통장사본(법인계좌)
④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⑤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4. 상기 기한까지 반환청구가 없을 시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의 반환)에 의하여 해당 채권은 소멸되며 세입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