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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남부처리구역(광안, 남천동 일원)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 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에 따라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남부처리구역(광안, 남천동 일원) 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 4. 6.
부산광역시장(건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