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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2.3.15.기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추가(전문가용) 지정된 제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허가 현황 : 총 33개(개인용 9개, 전문가용 24개)
- 전문가용 기존 23개에서 1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