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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 합니다.
시행일 : 2020년 0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