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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683호
2022년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정보의 제공)에 따라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01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http://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http://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