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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일시 : 9월 중 사이버 교육으로 이수 (집합교육은 코로나19에 의해 유예되었습니다.)
※ 교육일정은 추후 본서 사정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방역수칙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교육대상 : 신규, 보수, 수시교육 대상 영업주와 종업원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반드시 참석
※ 종업원 있는 경우 종업원 1인이상 반드시 참석
3.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인터넷)
4. 교육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