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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내년도 증수세액의 87.7%는 법인의 비과세·감면 축소 등이 차지 -
◈ 부산시, 지난 9. 12. 발표된 정부의‘14년도 지방세 개편안’열악한 지방재정확충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입장 발표
부산시는 지난 9월 12일에 발표된 정부의 ‘14년도 지방세 개편안’은 그동안 서민들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간 미뤄왔던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납세자들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입장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민간 등이 주체가 되어 오랜기간 지방세제 개편에 노력한 결과로
마련된 것으로서 서민증세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라기보다는 지방세 과세체계의 현실화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보인 것이다.
실제로 부산시의 내년도 증수세액의 87.7%는 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분과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해서 국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등이 차지하고 있어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책임을
서민층으로 전가한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담배값 인상의 경우는 범(凡) 정부적인 ‘금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인한 연간 사망자 5만 8천명 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에
해당되므로 서민증세와 연결시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더구나 담배값 인상은 지방세수와 연결시켜 논의할 정책이
아닐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번 담배 값 인상으로 얻어지는 지방재정 확충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부산시는 이번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274억 원, 자동차세 70억 원, 담배소비세 67억 원,
재산세 66억 원, 주민세 62억 원, 지방소비세 38억 원,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113억 원,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따른 세수증가액 383억 원 등 2015년 1,073억 원, 2016년 1,181억원, 2017년 1,202억 원 등 매년 천억 원 이상의
추가 세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의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3조 4천 14억 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2천 164억 원, 담배소비세 1천 809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709억 원, 주민세 211억 원이며, 비과세감면액은 6천 620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징수액의 19.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재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주민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충당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