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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대한 재산 보유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실시
○ 시행일자 : 2015. 6. 30(화) ~
○ 접수기관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구청
○ 신청기간 : 사망 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자격
- 제1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비속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존속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
○ 조회대상 : 금융거래내역, 국세, 국민연금, 지방세, 토지 및 자동차 소유 현황
○ 조회결과 확인방법
- 금융거래내역, 국세, 국민연금 : 20일이내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를 확인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금융협회, 국세청(홈택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 결과 확인
- 지방세, 토지 및 자동차 소유 현황 : 7일이내 결과 확인 (방문수령, 우편, SMS)
☞ 궁금한 사항은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또는 구청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