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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결의 개요
○ 참가인원 : 13명(직원 및 청원경찰)
○ 주요내용 : 청렴퀴즈 및 청렴결의(실천) 다짐
- 청렴관련 퀴즈 : 3문제 ☞ 정답자 인센티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만원씩 지급
- 청렴결의(실천) 다짐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부정청탁근절을 통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다짐
※ 청렴관련 퀴즈
(O, X 문제)
1. 공직자등은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시에만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정답: X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객관식 문제)
2.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③
우리 시에서는 깨끗한 부산 만들기를 위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발견하였을 때나 공무원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각종 부패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패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①청렴사랑방 ②클린신고센터 ③청렴소리함 ④청렴향기
3. 상급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은 경우 가장 올바른 처리절차는? ④
① 우선 거부하나, 재지시가 있으면 따른다.
② 기관장에게 보고 후 지시대로 따른다.
③ 상급자에게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른다.
④ 상급자에게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 활동사진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