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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인이 다중이용업소의 법령개정사항(보수교육, 미 교육 시 과태료 부과 사항)을 언급하며,
북부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관할 일부 다중이용업소에 소방안전교육을 시켜준다는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소속이 분명치 않고(소방안전교육센터 또는 소방동우회 사칭),
일부 타·시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반드시 소방관서 소집교육 실시사항으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사칭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개시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동래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담당자 760-4361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