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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청·발급 기관 변경 유의사항 안내

부서명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51-888-3401
작성자
박정현
작성일
2016-12-05
조회수
2332
첨부파일
내용

 1. 의료법 제80조 개정(공포 ’15.12.29, 시행 ’17.1.1.)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주체가 ‘시도 지자체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변경됩니다.

 

       가. 신규 자격증 발급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신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비서류 등 준비

 

       나. 자격증 재발급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에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아울러,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간호조무사 자격등록 대장 등 업무 이관을 위해, 시·도의 신규 자격증 발급 업무는 ’16.12.13.(화)까지 수행하며, 12.14(수)~31(토)까지는 신규자격증 발급 업무가 중단됩니다. 

    * `16.12.13일까지 불가피하게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못한 경우 `17.1.1일부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신청 가능

 

  2. 부산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청·발급기관 변경 유의사항」을 공지하였으니,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는 대상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청·발급 기관 변경 유의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