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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제80조 개정(공포 ’15.12.29, 시행 ’17.1.1.)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주체가 ‘시도 지자체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변경됩니다.
가. 신규 자격증 발급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신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비서류 등 준비
나. 자격증 재발급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에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아울러,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간호조무사 자격등록 대장 등 업무 이관을 위해, 시·도의 신규 자격증 발급 업무는 ’16.12.13.(화)까지 수행하며, 12.14(수)~31(토)까지는 신규자격증 발급 업무가 중단됩니다.
* `16.12.13일까지 불가피하게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못한 경우 `17.1.1일부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신청 가능
2. 부산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청·발급기관 변경 유의사항」을 공지하였으니,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는 대상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청·발급 기관 변경 유의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