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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약사 실명제 조기정착, 시민이 만든다.

부서명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51-888-3382
작성자
이향숙
작성일
2016-11-15
조회수
553
내용

다음달 30일부터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 판매 할 때는 환자가 쉽게 약사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는 비약사의 의약품 조제 · 판매 행위를 막아 환자에게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약사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들이 약국 이용 시 명찰을 달지 않고 약을 조제 · 판매하는 것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약사 실명제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

 

명찰을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약국에는 다음달 30일부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