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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5.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침수 등 태풍 피해차량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차량의 지방세 감면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 천재지변 등으로인한 대체취득 감면]
○ 감면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천재지변등 으로인한 말소등록에 한함)
○ 감면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