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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5.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침수 등 태풍피해 자동차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차량의 지방세 감면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적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 천재지변등 으로인한 대체취득 감면]
- 감면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말소등록에 한함)
- 감면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