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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침수 등 태풍피해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

전화번호
051-290-5468
작성자
최민헌
작성일
2016-10-12
조회수
526
첨부파일
내용

 

    2016. 10. 5.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침수 등 태풍피해 자동차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차량의 지방세 감면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적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 천재지변등 으로인한 대체취득 감면]

 

      - 감면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말소등록에 한함)

      

      - 감면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