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산남항에 무단계류 방치중인 선박에 대해 방치선박 제거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