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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경고표지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니, 해당 관계자분들께서는
변경기한 내 변경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기한 : 2016. 12. 31.한- 변경대상 : 전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 변경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