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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22일부터『질서위반행위 규제법』시행
2008. 6. 22부터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 으로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이 따르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됩니다.
□ 주요내용
①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최고 77%까지 부과
②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가능
③ 과태료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가능(신용도 하락)
④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 법원 결정으로 감치 가능
⑤ 과태료 자진납부자 20% 이내에서 경감 등
첨부 : 법률 주요내용 및 홍보 리후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