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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51-888-6474
작성자
김수진
작성일
2021-02-15
조회수
2312
내용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 지원사업 안내


사업안내 : https://www.busan.go.kr/covid19/Policy07.do


신청하기 : https://www.busan.go.kr/corona 


Dynamic Busan 
취약노동자「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한  취약노동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지원요건]
 ① ’21.1.1. 이전부터 보상지원금 지급시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② ’21.1.1.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③ 단시간노동자(주40시간미만),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근로)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자가격리 의무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제외
지 급 액 1인당 23만원(1회에 한함)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 21.2.15.)이전, 우편접수만 가능
신청기간 
우편 ’21. 2. 1(월) ~
접수처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인권노동정책담당관(연산동)
구비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첨부서류 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온라인 ’21. 2. 15.(월) 09:00~
접수처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비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첨부서류 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지급방식 현금 지급(본인 명의계좌) * 예산 소진 시 종료
지급절차 진단검사 실시→자가격리→보상금 신청→자격확인→지급
문의 부산광역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T. 051-888-6471~5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