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마감)

1. 지원대상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신청요건]

  • 2021. 6. 1.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2021. 6. 2.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자
    ※ 당일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신속항원검사, 항체 검사 등은 제외
  • 검사 결과 통보 전 자가격리 이행(음성판정)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제외]

  • 부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1차 사업(’21.2.1.~6.1.)을 통해 보상금을 지원받은 사람
  •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의무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
  • 정규직 노동자 및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

2. 지원내용(지급액)

지원내용 : 자가격리하여 발생하는 소득피해에 대한 보상

지급액 : 1인당 23만원(1회에 한함)

3. 신청방법

우편/온라인 병행(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신청)

신청방법(우편, 온라인으로 구성된 표)
  우편 온라인
신청기간 ’21. 12. 1.(수) ~ 12.21.(화) ’21. 12. 1.(수) 09:00 ~ 12.21.(화) 17:00
접수처 우 47545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연산동)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홈페이지
→ 지원정책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안내 → 신청페이지
구비서류
  • ① 신청서 
  • ② 신분증 사본
  • ③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포함)
  • ④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⑤ 자가격리 이행 및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⑥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 명의 계좌 이용 시 '가족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및 '계좌 명의자 동의서' 제출
  • ⑦ 자격 확인 증빙 서류 등(공고문 참고)
  • ① 신분증 사본
  • ②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포함)
  • ③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 명의 계좌 이용 시 '가족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및 '계좌 명의자 동의서' 제출
  • ④ 자격 확인 증빙 서류 등(공고문 참고)

4. 지급절차

1. 진단검사
선별진료소,
보건소
2. 자가격리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1~2일 소요)
3. 보상비 신청
비대면 신청
시홈페이지/우편
(검사 결과 통보 후)
4. 서류심사·지급
현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 지급)

5. 접수 및 문의처

부산광역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T. 051-888-6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