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한 취약노동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지원요건]
- ’21.1.1. 이전부터 보상금 지급 시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21.1.1.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 단시간노동자(주40시간미만),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자가격리 의무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제외
2. 지원내용(지급액)
1인당 23만원(1회에 한함)
3. 신청방법
우편/온라인 병행(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신청)
우편 | 온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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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1. 2. 1.(월) ~ | ’21. 2. 15.(월) 09:00 ~ |
접수처 | 우 47545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연산동) |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홈페이지 → 지원정책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안내 → 신청페이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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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절차
- 진단검사실시
-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 자가격리
-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1~2일)
- 보상비 신청
- 비대면 신청(시홈페이지/우편)
- 자격확인
- 수검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 지급
- 현금 지급(본인명의 계좌)
5. 접수 및 문의처
부산광역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T. 051-888-6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