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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 반송119안전센터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 설치를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6.04.18.(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8일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