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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금정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부서명
교통국
전화번호
05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26
조회수
4544
내용













금정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 범어사에서 부산종합버스터미날 방향 지하철차량기지창 앞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하고 오는 8월 4일까지 홍보, 8월 5일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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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도심지의 교통완화 정책일환으로 고속버스터미날 및

동부시외버스터미날을 금정구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날로 이전함에 따라

대중교통의 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금정로 구간

인 금정경찰서에서 부산종합버스터미날 까지 4.8㎞ 상하행 구간에 버스

전용차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의 법규준수 및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부산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범어사 입구에서 부산종합버스터미날 방향의

노포동 지하철차량기지창 앞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완료하고 시험운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오는 8월 4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걸친 후

다음달 8월 5일부터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퇴근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가 미설치된 지역에는 이동용 CCTV차량 및

인력을 활용한 순회단속을 강화하여 시내버스의 주행성 확보 및 이용시민

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대에 일반차량 등이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버스전용차로 제도정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화일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