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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부전시장 앞·태화쥬디스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

부서명
교통관리과
전화번호
888-3442
작성자
교통관리과
작성일
2007-10-15
조회수
4597
내용

“부전시장 앞·태화쥬디스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

- 서면부전시장 앞과 태화쥬디스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운영,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7. 10. 22부터 과태료 부과, 서면지역 교통난 해소 기대 -

부산시에서는 서면지역 교통혼잡 개선과 버스 주행속도 향상을 위하여 단속카메라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증설된 부전시장 앞과 태화쥬디스 건너편 단속카메라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월 22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증설된 지역의 단속시간은 아침에는 07:00부터 09:00까지 이며 오후에는
17:30부터 20:30까지 이고 토·일·공휴일은 제외되며, 계도기간인 10월 19일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는 70m 전방부터 차량이동을 추적하고 전용차로 적용시간 외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수행하므로 버스전용차로 고유기능 회복과 서면지역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버스의 주행속도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중인 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시내 주요 17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여 단속에 걸리면 승합차량은 6만원, 승용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 :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부산시는 주요 간선로에 시내버스 등 대형차량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중앙로 등 10개 노선 19개구간 78.8㎞을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