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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에 따라
영도사격장의 운영을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 제한내용
[실내 공기총(10m) 사격장, 실외 화약총(25m, 50m) 사격장] 등록선수 훈련 개방
(각 조별 인원 10명 이용가능)
1조 09시~13시(4시간)
2조 13시 30분~15시30분(4시간)
3조 18시~20시(2시간)
[사격장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이용 중 거리두기(2m) 유지]
* 시행일자
~ 2021.1.31.(일) 24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