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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체육시설 사용권 무단 매매·양도행위 금지

부서명
낙동강사업본부
작성자
낙동강사업본부
작성일
2011-12-21
조회수
1144
내용

  ❍ 생태공원내 체육시설의 예약사항에 대하여 그 사용권을

      무단으로 매매, 양도하는 불법행위가(야구장 등) 우려됩니다.

 ❍ 적발시, 관련 모든 승인사항에 대하여 취소처리하고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처분할 것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9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